언론 소식2025-11-09 | 군종교구
원기100년 100장면 : 장면94
원기91년(2006), 원불교 군인교화의 문을 열다
원기51년(1966) 원불교는 군종장교 임용을 위한 대정부 교섭을 시작했다. 이후 원기60년(1975) 국회 국방위원회에 청원서를 7차례 제출했으나 ‘심사 중’이라는 답변과 ‘군이 필요할 때 요청하겠다’는 입장만 반복됐다.
원기87년(2002) 장영달 국회의원이 좌산종법사를 예방한 자리에서 원불교 군종 참여를 위한 입법 개정안 상정 지원을 약속했고, 국방위원들에게 원불교 군종 편입 청원 자료를 제출했다. 국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인사법·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국방부는 원기91년(2006) 3월 24일 원불교를 군종장교 편입대상 종교로 승인했다.
이로써 군내에 개신교·천주교·불교에 이어 원불교가 정식으로 진입해 군종 활동을 전개하게 됐다. 이는 원불교의 사회적 위상과 민족종교에 대한 국가적 결단으로 평가된다. 원기91년 4월 2일 중앙총부 반백년기념관에서 열린 ‘군종장교편입대상종교승인 특별예회’에서 당시 좌산종법사는 “재가·출가 전체 대중이 일심 합력의 심법이 있기에 우리의 앞날은 밝은 미래가 있다”고 했다.
원기110년(2025) 현재 원불교는 군종교구를 중심으로 40여 곳 군부대에서 마음공부 중심의 정신교육을 펼치며 전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출처 : 원불교신문(http://www.wonnews.co.kr)
